
지난 2개월 사이에 자가 생성된 아동 성착취 온라인 게시물 거래가 성행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인터넷 감시 재단(IWF)의 보고서를 인용, 지난 2개월간 주로 7~10세 아동의 모습을 담은 자가 생성 성착취 게시물 거래 건수가 1만 2,000건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IWF는 올해 상반기 전체 자가 생성된 아동 성착취 게시물 거래 신고 건수가 2만 건을 기록했으며, 2020년 상반기 대비 360% 급증한 사실도 확인했다.
IWF는 전 세계 아동 성착취 게시물 거래 중 7~10세 아동 성착취 영상 거래 증가 추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11~13세 아동 성착취 영상 거래 건수는 총 5민 6,000건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7~13세 아동 성착취 영상 거래 비율은 1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IWF는 연간 보고서를 통해 3~6세 아동의 성착취 영상 제작 피해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보통 자가 생성 아동 성착취 영상은 웹캠이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온라인 플랫폼에 유포된다. IWF는 자가 생성 아동 성착취 영상이 아동이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노출됐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자가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는 아동은 온라인 그루밍 범죄자에게 속아 넘어가거나 위협을 받아 성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직접 공유한다.
IWF 긴급 도움 지원 책임자 탐신 맥날리(Tamsin McNally)는 2020년 이후 자가 생성된 아동 성착취 게시물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따른 아동의 인터넷 접속 시간 증가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수지 하그리브스(Susie Hargreaves) IWF 최고 책임자는 “합성 착취 영상 유포는 100% 예방 가능하다”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술 사용 및 성착취 예방 교육을 위한 부모와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 세계 아동의 온라인 안전 중요성을 위해 영국의 온라인안전법을 예시로 언급했다. 온라인안전법은 테크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서 아동 성착취 콘텐츠를 포함한 불법 게시물 유포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 책임을 법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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