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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비자, 아동 포르노 거래 통한 수익화 도왔다"

최은희 / 기사승인 : 2022-08-03 18: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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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지방법원이 비자의 합의 없는 아동 포르노 피해 책임 부인 소송을 기각했다. 북미 언론 기관 바이스에 따르면, 미국 지방법원은 “비자가 포르노 기업 마인드긱(MindGeek)의 아동 포르노 유포를 통한 수익화를 도울 의도를 지녔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원고 세레나 플레이티스(Serena Fleites)라는 여성은 13살일 당시 사귄 남자친구가 마인드긱이 운영하는 포르노 웹사이트 폰허브(Pornhub)에 자신의 성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린 사실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플레이티스는 마인드긱이 비자 결제를 통해 음란물 거래를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마인드긱과 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는 해당 사건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소송 취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담당 판사인 코맥 카니(Cormac Carney)는 판결문에 “마인드긱이 아동 포르노를 매출 창출 수단으로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비자는 마인드긱이 아동 포르노 거래로 수익화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사 결제 네트워크로 마인드긱의 결제 요청을 처리했다. 따라서 피고를 포함한 다수 아동 포르노 피해자가 피해를 겪을 수 있다”라고 작성했다.

다만, 카니 판사는 “비자가 마인드긱의 아동 성 착취물을 이용한 수익화를 도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성 착취에 직접 가담했다고 무작정 주장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비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덧붙여 전했다.

2020년 말, 칼럼니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Nicholas Kristof)가 뉴욕타임스 에세이를 통해 아동 폰허브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자 아동 성 착취 게시물 유포 및 거래 관행이 논란이 되었다. 이후 비자와 마스터카드, 폰허브 모두 폰허브 웹사이트의 결제 지원을 중단했다.

하지만 카니 판사는 비자가 마인드긱의 유료 프리미엄 사이트 결제와 마인드긱 소유 웹사이트 광고 서비스를 다시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비자는 폰허브와 마인드긱 사용자 생성 콘텐츠 플랫폼 결제 지원 정지 결정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비자는 법원 판결 후 매체 인터뷰를 통해 “비자는 성매매와 성 착취, 아동 포르노 등을 강력히 비판한다. 이번 판결은 실망스러운 결과이며, 비자의 역할과 정책, 관행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비자는 불법 활동을 위한 결제 서비스 사용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앞으로 비자가 사건의 피고가 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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