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수익 창출을 막던 기존 스토어 정책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미국 IT 테크 매체 지디넷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총괄 관리자 지오르지오 사르도(Giorgio Sardo)의 트윗을 인용, 스토어 정책 문서의 10.8.7항과 11.2항의 변경사항을 공개한 소식을 전했다. 모두 개발자가 앱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익과 저작권 침해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르도는 “지난달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정책을 일부 업데이트하였으며, 이후 들어온 피드백을 참고하여 오늘 정책 문서의 10.8.7항과 11.2항을 수정했다”라고 설명했다.
10.8.7항 문구는 “스토어의 제품이나 인앱 구매 비용을 결정할 때, 제품의 기능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책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변경되었다.
기존 문구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software, OSS)에 대한 언급이나 OSS 개발자들의 수익 창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사라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앱 구매와 관련한 문구를 한 달도 되지 않아 수정하였다. 10.8.7항은 7월 초, 마이크로소프트 이용자 라파엘 리베라가 문제를 지적하며 논란이 되었다. 수정 사항은 7월 16일 자로 시행되었다.
기존 문구에는 “스토어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일반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이용료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가격 책정과 관련된 부분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일반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는 금지되며 제품의 기능과 특성 대비 지나치게 높은 이용료를 책정할 수 없다”라고 작성되었다.
기존 조항과 관련, 리베라는 “OSS에 대하여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일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유지관리 작업이 많다. 따라서 개발자가 개발 제품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10.8.7항의 기존 내용을 지적했다.
10.8.7의 변경 전 문구는 개발자 헤이든 반스(Haydne Barnes)가 리베라의 트윗을 공유하며,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수익화를 금지하는 듯해 실망”이라고 비판하며, 더 큰 화제가 되었다.
이어, 반스는 “표절 앱을 막아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동의하지만 정책 문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우를 따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문구는 합법적인 오픈소스와 심지어는 사유 소프트웨어의 일부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의 문구가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오픈소스와 수익에 대한 언급을 제거하였다. 당사는 OSS 개발자들이 스토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며 단지 소비자를 기만하는 짝퉁 앱이 OSS 앱으로부터 수익 창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하였다. 새로 추가된 11.2절은 모든 저작권 침해 건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표절 앱의 수익화를 방지하는 것이 의도였다고 확인하여 문구를 수정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현재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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