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美 주정부, 부모의 빅테크 기업 소송 인정 법률 도입...아동 스마트폰 중독 퇴치할까?

  • 구름많음춘천18.7℃
  • 흐림강릉19.7℃
  • 흐림함양군18.0℃
  • 흐림서산19.4℃
  • 흐림양평19.6℃
  • 비서귀포25.1℃
  • 구름많음영월17.7℃
  • 흐림정선군16.6℃
  • 구름많음안동20.6℃
  • 흐림고산23.5℃
  • 구름많음울릉도20.0℃
  • 구름많음철원18.6℃
  • 흐림강진군18.0℃
  • 구름많음봉화15.5℃
  • 구름많음동두천18.8℃
  • 구름많음의성18.4℃
  • 구름많음울진18.8℃
  • 비여수20.6℃
  • 흐림대관령12.6℃
  • 흐림진도군17.4℃
  • 흐림임실17.9℃
  • 비광주19.6℃
  • 흐림부안20.0℃
  • 구름많음인제17.2℃
  • 흐림장흥17.9℃
  • 구름많음홍천19.1℃
  • 흐림군산20.1℃
  • 비제주23.7℃
  • 구름많음청송군16.6℃
  • 흐림충주18.8℃
  • 비북부산21.6℃
  • 구름많음속초18.5℃
  • 흐림완도18.2℃
  • 흐림구미19.6℃
  • 흐림영광군19.6℃
  • 흐림추풍령18.6℃
  • 흐림보령20.3℃
  • 흐림대전20.5℃
  • 비전주20.9℃
  • 흐림북강릉19.1℃
  • 흐림고흥19.0℃
  • 흐림문경18.7℃
  • 흐림합천19.4℃
  • 흐림광양시19.1℃
  • 흐림이천19.2℃
  • 흐림보성군18.3℃
  • 흐림대구21.3℃
  • 흐림백령도19.6℃
  • 흐림고창19.7℃
  • 구름많음태백15.0℃
  • 비흑산도18.3℃
  • 흐림청주22.5℃
  • 흐림천안19.1℃
  • 구름많음제천17.7℃
  • 흐림세종19.8℃
  • 흐림원주20.1℃
  • 흐림수원20.1℃
  • 흐림상주19.1℃
  • 구름많음서울21.5℃
  • 구름많음영주17.1℃
  • 흐림순천17.1℃
  • 흐림밀양20.5℃
  • 구름많음영천18.7℃
  • 흐림고창군18.8℃
  • 비홍성19.8℃
  • 구름많음동해19.3℃
  • 흐림북창원21.9℃
  • 구름많음포항22.4℃
  • 흐림강화19.2℃
  • 흐림거창18.0℃
  • 흐림경주시19.5℃
  • 흐림부여19.8℃
  • 구름많음북춘천18.4℃
  • 흐림거제19.8℃
  • 흐림산청17.8℃
  • 흐림서청주19.6℃
  • 흐림성산25.3℃
  • 흐림장수16.7℃
  • 흐림남해18.5℃
  • 흐림진주18.1℃
  • 비목포17.9℃
  • 흐림해남17.3℃
  • 구름조금영덕17.9℃
  • 흐림정읍19.4℃
  • 흐림창원20.0℃
  • 흐림남원18.0℃
  • 흐림보은18.0℃
  • 흐림금산18.7℃
  • 흐림인천21.1℃
  • 비부산22.7℃
  • 구름많음파주18.0℃
  • 흐림통영20.0℃
  • 흐림울산21.3℃
  • 흐림순창군18.4℃
  • 흐림양산시22.9℃
  • 흐림김해시21.3℃
  • 흐림의령군17.8℃
  • 2025.10.02 (목)

美 주정부, 부모의 빅테크 기업 소송 인정 법률 도입...아동 스마트폰 중독 퇴치할까?

고다솔 / 기사승인 : 2022-04-04 14:34:27
  • -
  • +
  • 인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항상 자녀의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우려하게 된다. 특히, 소셜 미디어와 모바일 게임 등 성인도 자제하기 힘들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서비스가 넘쳐나는 탓에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우려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이다.

이에, 미국 일부 지역에서 주 정부 차원의 아동 스마트폰 중독 관련 문제 대책을 제시했다.

해외 온라인 뉴스 웹사이트 고2튜터스는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빅테크 기업의 아동 정신 건강 피해와 중독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법안 통과를 위한 장족의 발전을 거둔 소식을 보도했다.

이른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아동 의무 법안(Social Media Platform Duty to Children Act)’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AB2408 법안은 부모가 아동의 중독 문제에 대비 책임을 지지 못한 플랫폼 개발사를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다. 또한, 빅테크 기업이 알고리즘을 동원해 아동 데이터를 검색하고는 추천 결과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만약, 이를 어긴 기업은 피해 아동 1인에 대해 최대 2만 5,0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피해 아동이 1인 이상 발생한 집단 소송에서는 피해 아동 수만큼 과징금 1,000달러씩 추가된다.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미네소타주에서도 비슷한 법안 도입 절차를 밟고 있다. 미네소타주는 최근, 법안 HF3724 통과 찬반 투표를 시행한다. HF3724는 주 정부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18세 미만 아동에게 알고리즘을 사용해 추천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만약, HF3724가 사법 재정 및 민법 위원회(Judiciary Finance and Civil Law Committee)를 통과한다면, 빅테크 기업은 아동 보호 책임 불이행과 민법 위반 행위로 1회당 과징금 1,000달러를 선고받게 된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와 미네소타주가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보호를 위한 빅테크 기업 책임 강화 법률 도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두 지역 이외에 다른 주에서도 아동의 중독 문제를 막기 위한 빅테크 기업 처벌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많은 부모가 테크 기업의 아동 중독 문제 악화를 막기 위한 큰 진전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주 정부 차원의 테크 기업 처벌 법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 정부의 빅테크 기업 처벌이 아동 중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애비 스템러(Abbey Stemler) 인디애나주립대학교 비즈니스법률 및 윤리 부교수는 최근 야후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테크 기업에 아동 중독 문제 책임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에서 아동 중독 문제 책임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드물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