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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사이버 보안 전문가, 美 국세청·정부 기관의 생체 신원 인증 시스템 사용 경고

강승환 / 기사승인 : 2022-01-28 15: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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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라인 테크 매체 기즈모도에 따르면, 복수 보안 전문가가 미국 국세청(IRS)과 미국 27개 주를 대상으로 생체 신원 인증 시스템 ID.me 사용을 경고했다.

ID.me 창립자 겸 CEO 블레이크 홀은 최근 링크드인 포스트를 통해 ID.me의 시스템이 신원 탈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등록자의 셀프카메라를 안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ID.me가 선보인 생체 기술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식과 상반된다.

매체와 공유한 ID.me의 백서에는 ID.me의 자사 서비스가 사용자 생체 인식을 하나의 문서에 비교하는 1:1 안면 대조 시스템에 의존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사용자의 얼굴을 1:다수 안면 인식 시스템에 대조하는 것과 상반된다.

이 부분에서 프라이버시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한 명의 얼굴을 다수 인물의 안면 정보와 대조하는 것이 안면 인식 오류와 편견 문제에 더 민감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ID.me는 1:1 안면 검증 방식을 사용한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게재된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일부 사용자의 신원 검증 과정에 1:1 검증이 아닌 1:다수 안면 검증 방식을 사용한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ID.me 측은 매체에 사용자 본인 확인에 1:1 안면 검증 방식을, 타인의 특정 사용자 사칭 여부 확인에 1:다수 검증 방식을 사용해 신원 탈취를 예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는 ID.me의 1:다수 안면 인식 기술 투명성 부재와 특정 사용자 대상 차별 위험 유발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기관의 기술 사용을 비판했다.

디지털 권리 단체 파이트 포 더 퓨처(Fight For the Future)는 공식 성명을 통해 ID.me가 안면 인식 감시 기술 사용 범위를 속인다고 주장했다. 파이트 포 더 퓨처 총괄인 케이틀린 시리 조지(Caitlin Seeley George)는 정부 기관이 ID.me와의 기술 공급 계약 관계를 재고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IRS와 주 정부의 ID.me 기술 공급 계약 중단이 시급하다. 또한, 미 의회에서 ID.me 기술 공급 계약 조건을 즉시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시민 자유 연합(ACLU) 수석 정책 애널리스트 제이 스탠리(Jay Stanley)는 ID.me의 안면 인식 기술이 정부 서비스 공급 계약과 신원 검증 절차의 투명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스탠리는 “ID.me가 정부 기관이었다면, 안면 인식 기술 공급 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 공개법(FOIA) 등 신원 검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수 십년간 고안된 각종 대책을 따라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ID.me는 민간 기업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관련 규정 및 안면 인식 기반 신원 검증 과정의 잠재적 문제 예방 대책을 제대로 따랐다는 증거가 없다. 이 부분에서 ID.me의 정부 기관 대상 안면 인식 기술 공급 계약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감시 기술 관리 프로젝트(STOP) 알버트 폭스 챈(Albert Fox Cahn) 총괄은 스탠리가 지적한 투명성 문제를 언급하며, 1:다수 안면 인식 기술이 특정 사용자 대상 인종 및 성별 기준 편견 문제를 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IRS 및 주 정부의 ID.me 기술 사용을 문제 삼았다.

ID.me 측은 일부 비영리 단체의 지적에 이어 해커 세력과 범죄 집단의 신원 탈취 범죄 예방을 위해 자사 기술이 자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기반으로 신규 등록자의 셀프 카메라 데이터만 비교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ID.me 측은 잠재적인 신원 탈취 의심 사용자의 비율은 0.1% 미만이라고 덧붙였다. 신원 탈취 의심과 관련, 안면 인식 시스템이 특정 사용자의 안면 인식이 신원 탈취 범죄에 동원됐다고 분류하면, 해당 사용자와 ID.me 담당 직원 중 한 명과의 영상 통화 연결로 신원 재확인 과정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론 와이든(Ron Wyden) 미국 민주당 의원도 ID.me 기술 논쟁에 주목했다. 그는 세금 조회와 실업 급여 신청 과정에도 ID.me의 안면 인식 기반 신원 검증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 납세자가 안면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과 차별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와이든 의원은 “세금 납부와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신원 인증 기술 사용 측면에서 IRS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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