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46개의 정부 부처와 펴낸 '정보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향수 과제' 자료집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소개했다.
법무부는 2024년 10월까지 전자문서 사용을 지원하고, 첨단 IT 기술을 형사 절차에 접목하는 새로운 KICS를 추진한다. 업무의 전자화는 지난해부터 언급되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반영한 미래 법률 서비스의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진행할 KICS 사업은 종이 문서로 이뤄졌던 기존 형사사법 시스템을 전자화해 서류를 디지털로 전환한다. 현재 형사 소송 업무 대부분 종이 서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업무상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
그러나 KICS 사업과 함께 형사사법 절차의 업무적 효율성과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서류 제출, 기록 열람, 복사 등 종이 기반 절차에서 전자 파일 형태로 전환되면, KICS는 전자 문서를 관리한다. 종이 기반 절차였던 기존의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토의 번거로움, 검색 불가, 기록 운반 및 보관의 비효율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어 법무부는 수용 생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모바일 수용생활기록부', 현장 의료업무 지원을 위한 '순회 진료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용자의 자살,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즉시 대처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밴드'를 도입해 이른바 '스마트 교정시설'도 구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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