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특화망 구성, 주파수 공급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5G 특화망 수요기업들에게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5G 특화망 가이드라인'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원장 정한근)과 함께 배포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기정통부, KCA, 학계, 장비 제조사, 연구기관, ICT엔지니어링‧전문컨설팅 기관의 수개월에 걸친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내용은 수요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화망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위해 ▲자가진단 Q&A ▲구축 시 고려사항 ▲구축사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특화망 수요기업에게 생소할 수 있는 ▲주파수 공급 절차 사업자 신고·등록 절차 등 행정절차 관련 정보도 충실히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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