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5일 자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었다. 앞으로 금소법과 특금법 위법 사항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이 가해질 전망이며, 이에 여러 금융사가 급하게 위법 문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우선,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 개편 작업을 시작하고, 서비스 등록을 한 달 연기하였다. 카카오페이는 당초 10월 14일에 코스피 상장을 계획했으나 금소법으로 일부 품목 판매가 중단돼 상장 일정을 11월 3일로 연기했다.
카카오페이는 금소법에 명시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서비스 중단 및 개편을 요구한 금융 당국의 지침에 따라 운전자 보험과 반려동물 보험, 자동차 보험료 비교·가입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종료했다. 금융 당국이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플랫폼 기반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중개 행위라고 판단하여, 이를 규제하자 카카오페이 이외에도 핀크, NHN페이코 등 여러 보험 상품 서비스가 연달아 중단되었다.
은행가도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당수 은행이 금소법 규정에 따라 투자 상품 설명서 개편에 나섰다. NH농협은행은 전세 기간 연장 시 대출이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붉은색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대출금을 연체할 때는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 정보 등록 과정에 불이익이 있다는 정보를 안내하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했다.
또한,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도 줄줄이 폐업하는 상황이다. 현재 거래소 66곳 중 특금법 상 요건을 만족하는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단 네 곳이다. 네 곳 모두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ISMS 인증을 받았지만, 은행과의 제휴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없다. 코인 간 거래만 허용되면서 코인 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듯 금소법과 특금법 시행과 함께 금융 시장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금소법, 특금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제 때문에 다수 금융사가 서비스 제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금융 당국은 “디지털 금융 시대 전환의 과도기에 접어든 지금 금소법과 특금법 규제에 따른 서비스의 위축은 규제 초반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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