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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AI 발명품, 특허 출원 불가능" 판결

이선영 / 기사승인 : 2021-09-07 14: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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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예술 작품 창작, 법률 문서 처리 등 인공지능(AI)이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분야에서 인간과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능력을 자랑한다. 이에,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위험성을 경계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발명과 특허 부분에서는 AI가 인간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美 연방법원 "AI의 특허, 발명가로 인정 불가능"
기즈모도, 테크익스플로러 등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판사 레오니 브리케마(Leonie Brikema)가 AI를 미국 특허 출원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발명가 스티픈 탈러(Stephen Thaler)가 AI도 세계 어디서나 특허 출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행한 인공 발명 프로젝트(Artificial Inventor Project)와 함께 미국특허청에 AI 'DABUS'가 개발한 발명품을 출원하자 브리케마 판사는 AI의 특허 출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브리케마 판사는 2011년, 미 의회가 특허 발명자를 '개인'으로 명확히 정의한 사실을 지목하며, AI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 출원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미국 특허법 상 특허 발명자는 개인만 인정이 되므로 기업, 주 정부 등을 특정 발명품의 발명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신, 브리케마 판사는 이번 특허 출허와 관련, AI 소유자인 탈러가 법적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후 탈러는 "AI의 발명품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면 혁신을 더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으로 AI의 특허 출원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라며, "반대로 AI의 발명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술 혁신은 물론이고 사회적 가치를 지닌 발명품 생산을 유도하지 못해 전체 특허 제도를 저하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브리케마 판사는 탈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I의 특허 출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번복하지 않았다.

미국 외 다른 국가가 본 AI 프로그램의 특허 인정 여부는?
탈러는 브리케마 판사의 이번 판결에 앞서 유럽연합과 호주 등 다른 국가에도 DABUS를 발명가로 등록하고자 특허를 출원했다.

우선, 유럽지적재산권기구(EUIPO)는 미국 연방법원과 마찬가지로 AI의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AI의 발명품을 긍정적으로 보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AI의 특허 인정과 관련, 여전히 찬반 논쟁 대립이 펼쳐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더 우세하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DABUS의 특허를 인정한 국가도 있다. 지난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원은 DABUS의 특허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세계 최초로 AI의 특허를 승인한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불과 이틀 후, 호주 연방법원도 남아공 법원과 마찬가지로 "발명자가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라며, 탈러 박사가 출원한 DABUS의 발명품 특허 등록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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