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자산 투자 기대하며 한 NFT 거래 행위, 알고보니 저작권 침해?

  • 맑음완도9.8℃
  • 맑음북강릉7.2℃
  • 맑음인천3.4℃
  • 맑음북창원13.9℃
  • 맑음동두천4.3℃
  • 맑음진도군8.0℃
  • 맑음보은7.1℃
  • 맑음북춘천-1.1℃
  • 구름많음원주6.3℃
  • 맑음순천10.4℃
  • 맑음봉화2.0℃
  • 맑음제주12.0℃
  • 맑음장수5.1℃
  • 맑음밀양15.0℃
  • 맑음강화3.6℃
  • 맑음해남8.0℃
  • 맑음문경8.0℃
  • 맑음의성10.6℃
  • 맑음울진10.6℃
  • 맑음강릉9.4℃
  • 맑음광양시12.6℃
  • 맑음영광군5.4℃
  • 맑음고산12.0℃
  • 맑음경주시12.2℃
  • 맑음이천5.3℃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주8.6℃
  • 맑음진주14.0℃
  • 맑음강진군9.4℃
  • 맑음울산14.1℃
  • 맑음홍성5.6℃
  • 맑음금산7.6℃
  • 맑음홍천1.5℃
  • 맑음청주7.8℃
  • 맑음군산4.9℃
  • 맑음파주1.7℃
  • 맑음춘천-0.6℃
  • 맑음포항13.8℃
  • 맑음남원8.6℃
  • 맑음여수12.9℃
  • 맑음임실7.1℃
  • 맑음부여3.7℃
  • 맑음상주9.5℃
  • 맑음고흥11.4℃
  • 맑음세종7.5℃
  • 맑음보성군11.1℃
  • 맑음고창5.2℃
  • 맑음서청주4.3℃
  • 맑음서울4.9℃
  • 맑음부산13.8℃
  • 맑음영주7.7℃
  • 맑음합천10.0℃
  • 맑음철원3.9℃
  • 맑음순창군8.5℃
  • 맑음영천10.1℃
  • 맑음남해13.2℃
  • 맑음수원3.8℃
  • 맑음제천5.8℃
  • 맑음고창군4.9℃
  • 맑음북부산13.0℃
  • 맑음태백4.1℃
  • 맑음양산시12.7℃
  • 맑음전주6.7℃
  • 맑음구미10.9℃
  • 맑음대관령2.1℃
  • 맑음산청10.8℃
  • 맑음영덕11.0℃
  • 맑음서산3.0℃
  • 맑음추풍령8.6℃
  • 맑음의령군10.4℃
  • 맑음양평5.1℃
  • 맑음동해9.7℃
  • 맑음거창9.1℃
  • 맑음창원13.6℃
  • 맑음거제13.7℃
  • 맑음속초8.5℃
  • 맑음정선군5.4℃
  • 맑음정읍6.2℃
  • 맑음울릉도8.2℃
  • 맑음서귀포13.4℃
  • 맑음안동8.3℃
  • 맑음부안5.5℃
  • 맑음흑산도7.1℃
  • 맑음보령4.6℃
  • 맑음대전7.9℃
  • 맑음목포6.6℃
  • 맑음대구12.6℃
  • 맑음천안5.8℃
  • 구름많음인제5.4℃
  • 맑음김해시14.0℃
  • 맑음충주3.7℃
  • 맑음장흥8.7℃
  • 구름조금백령도2.7℃
  • 맑음통영12.4℃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월5.2℃
  • 맑음성산12.2℃
  • 2026.01.15 (목)

자산 투자 기대하며 한 NFT 거래 행위, 알고보니 저작권 침해?

이선영 / 기사승인 : 2021-08-24 12:39:20
  • -
  • +
  • 인쇄

지난 2017년, 갑작스러운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시작됐다. 비트코인 상승장 때문이다. 암호화폐 투자 경험이 없는 이들도 최소한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올해 들어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암호화폐 세계를 모르는 이들에게도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수익과 함께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어, 디지털 예술계를 중심으로 갑자기 NFT의 인기가 급상승한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라는 뜻하지 않은 문제가 등장했다. 실제로 고인이 된 아티스트는 물론이고 현직 아티스트의 작품을 무단으로 도용해 NFT를 발행하고 부당 이익을 취한 사례가 알려졌다.

그러나 NFT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문제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저작권 개념을 잘못 이해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NFT의 저작권 침해 행위 성립 조건과 잠재적인 해결책을 설명했다.

NFT의 저작권 문제
NFT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주목할 부분은 NFT 소유권 문제다. NFT 거래가 성사됐다고 해서 NFT와 관련된 디지털 파일의 저작권이나 무형의 권리도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작품을 소유했다고 해서 해당 작품 사본을 생성할 권리까지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NFT 소유자의 권리와 작품의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는 별개의 문제임을 인지해야 한다.

사실, NFT 소유 자체가 실제 NFT로 다루는 작품 원본 소유권 획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NFT 발행을 위해 발행자는 서버에 디지털 파일 사본을 저장한 뒤 파일 링크를 포함한 블록체인 토큰을 생성한다. 만약, NFT 호스팅 서버가 사라진다면, NFT 링크도 무용지물이 된다.

그다음으로 NFT 발행 시 NFT 발행자와 구매자 모두 저작권 침해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 NFT 발행 자체가 작품의 진위를 공식 승인으로 보면서 누구나 해당 제품의 NFT 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NFT 발행 과정은 디지털 작품 사본을 서버에 저장한 뒤 시작된다. 그러나 누구나 모든 작품의 사본을 서버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버 저장에 앞서 저작권자만이 작품 사본을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작품의 저작권자가 직접 NFT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면, NFT 발행 및 거래 행위 모두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NFT 저작권 문제, 해결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도치 않은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NFT 발행 시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NFT 발행 개념과 저작권 문제를 함께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는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NFT 특별 경매를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법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방법이라고 언급한다. 최근 들어 기업이 자체적인 통제를 기반으로 한정된 수량의 NFT 거래를 지원한다. 한정판으로 경매되는 NFT 작품은 전문가가 엄선하므로 저작권 문제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아티스트와 구매자 모두 NFT에 쉽게 접근하기 좋다.

저작권이 없는 이의 NFT 발행을 막기 위해 NFT 발행 과정에 저작권 소유자 인증 과정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디지털 형태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인증한 뒤, NFT 거래 과정에 저작권자의 정보를 NFT 링크와 함께 건넨다면 발행자와 구매자 모두 의도치 않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