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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공정위 '구글 갑질 방지법' 놓고 관할 다툼

이진영 / 기사승인 : 2021-08-09 1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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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제를 총괄하는 주무 기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삼고 있는 중복규제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방통위가 규제를 총괄하는 주무 기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8일 방통위에 따르면 진성철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지난 5일 구글갑질방지법 관련 설명회를 열고 “개정안을 분리해 규제 기관을 정할 경우 정책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이익을 발생할 경우 각각의 기관에서 구제를 의뢰하는 불편함이 생긴다”고 밝혔다.

진 과장은 이날 “구글갑질방지법은 앱 마켓 생태계 구조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에 사업자의 구체적인 행위 규제까지 공정거래법으로 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인앱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구글갑질방지법은 지난달 20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구글갑질방지법이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등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와 겹치기 때문에 자신들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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