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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무부, 2022년 자율주행차 등장 대비 계획 발표

고다솔 / 기사승인 : 2021-07-08 16: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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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함께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이 급격히 치열해졌다.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의 끊임없는 사고 및 안전성 논란 때문에 대대적으로 상용화하는 데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프랑스 내무부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자율주행차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클린테크니카, 더 코넥션 등 복수 외신은 프랑스 내무부 현지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 고속도로 규정(Highway Code)과 대중교통 규정(Transport Code)의 자율주행차 도로 주행 관련 일부 조항을 채택한 소식을 전달했다.

내무부가 자율주행 차량 관련 법률 조항 채택에 나선 것은 내년 9월부터 대중교통 체계에 자율주행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새로이 채택한 법률 조항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사용 조건에 따라 조작된 상황에서의 교통 사고의 법적 책임, 운전자와 자율주행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긴급 상황에서의 자율주행 기술 활용 상황 등을 명시한다. 그동안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인명 피해를 낳은 사례를 비롯해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교통부 장관 장 바띠스트 제바리(Jean-Baptiste Djebbari)는 자율주행 차량 관련 기자 회견을 통해 "새로운 법률 조항을 채택해, 미래 이동 수단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이다"라며,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차량 관련 법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국가가 되었다. 자율주행 차량 관련 법률과 함께 다수 제조사, 대중교통 운영 기관 등이 자율주행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클린테크니카는 프랑스 내무부의 이번 발표를 두고 미국이 특히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도했다. 그동안 테슬라, 웨이모 등 여러 기업과 주 정부, 지방 자치 단체 등이 자율주행차의 미래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으며, 지금도 자율주행 차량 도입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미국보다 한발 앞서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을 채택하면서 대중교통 시스템에 자율주행차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가운데, 실제 도입 현황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면, 미국의 자율주행차 확대 도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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