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기초자산이 없어서 가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이러한 암호화폐의 단점을 보완한 증권형 토큰(STO)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STO는 기초자산이 있는 가상화폐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지, 부동산, 채권 등의 실물자산을 여러 토큰으로 나누어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STO로 작년 12월 도입된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 증권(DABS)을 언급할 수 있다.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토큰을 발행하여 기초자산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의 낮은 유동성 문제를 극복한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무분별하게 생겨나는 암호화폐로 금융시장에 혼란이 커지자 기초자산이 있는 STO는 자본시장법 내로 편입시켜 정부의 관리와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규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화폐 시장을 바로잡고 금융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제출하고 기초자산이 존재하는 가상화폐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지금의 혼란을 바로잡는데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
특히, 국내 투자자의 증권을 관리하고 결제 업무를 처리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STO의 국내 도입에 대비해 지난달 STO 인프라망 구축작업에 돌입한만큼,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수단이 등장할 전망이다.
정적인 기초자산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증권거래 비용과 시간을 줄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투명성이 보장되는 STO의 활성화를 기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안전한 활성화가 이루어지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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