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7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데이터3법 개정 후, 비즈니스 변화’를 주제로 코리아 데이터 비즈트렌즈 행사를 진행했다.
작년부터 시행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이용 가능 범위가 증가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가명 정보로 처리할 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가명 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말한다.
정보기술 업체인 딥핑소스의 김태훈 대표는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고 지적했다. 딥핑소스는 영상, 음성 등의 데이터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고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존하는 익명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그는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법이 허용했더라도 고객이 소송을 걸기 시작하면 사업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일반인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하고 가명화 기술에 대한 불신도 아직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수적이고 안전한 수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었다.
윤주호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어느 부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아직 모호해 데이터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분석했다.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든가, 가이드라인으로 시각화해 정해진 부분까지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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