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뉴스통신(VNA)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 9일 개최한 코로나19 예방통제 운영위원회에서 유관 기관 및 통신사들이 백신 여권 도입을 위한 IT(정보기술) 인프라 구축을 마쳤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여권의 발급 대상은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과 외국인 사업자 및 투자자, 관광객이다. 이들은 입국 시 여권에 담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백신 접종 인증서를 제시하면 된다. 특히, 입국일 기준 최소 2주 전에 백신 접종을 마치고 마지막 접종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발급할 수 있다.
입국 후에는 7일 동안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 머물며 두 차례의 진단 검사를 받아야한다. 음성 판정이 나온 뒤에도 추가로 7일간 거주지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보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을 시행 중인 국가와도 백신 여권 도입 협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백신의 효과나 면역 지속 기간이 사람마다 다른 만큼 백신 여권의 '유효 기간'을 설정하는 문제가 난관으로 남아있다. 보건부 예방의학국장은 "개인마다 백신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 여권 유효 기간을 정하기가 어렵다"며, "베트남의 백신 보급률도 낮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입국하면 지역사회의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도 백신 여권 도입 준비를 진행 중이다. 중국은 지난달 QR코드 스캔을 통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백신 여권을 공개했다. 유럽연합(EU)도 오는 6월 15일부터 백신 여권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일본도 최근 백신 여권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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