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불특정 애플리케이션 실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심지어 구글은 문제 발생 7시간이 지나서야 문제 사실을 알려 많은 이용자가 더 큰 불만을 토로하게 했다. 과연 이러한 사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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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는 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이다. 해당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용 요금이 없는 무료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의 예외가 적용돼, 사실상 책임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넷플릭스법', 즉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있다. 해당 법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문제가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아 이 조항의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구글 먹통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다. 국내 뿐만이 아닌 해외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 국내에서는 피해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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