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은 행정안전부의 데이터 유통채널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비대면 전자 약정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월 한국신용정보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해 9개 금융사와 금융 분야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체계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 정보를 전달해 주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에서 떠오르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는 금융 관련 사업에서 기존 은행 간 경쟁을 넘어 곧 플랫폼 간 경쟁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은 물론 핀테크 업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새로운 경쟁력이 되어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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