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구광모, 완납 후에도 주식담보대출·이자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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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각 사 |
[CWN 소미연 기자] 국내 상속세율은 세계 1위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라 최고세율을 50%로 규정하지만,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상속할 때는 평가액의 20%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할증과세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60%까지 치솟는다. 주요 7개국(G7)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보다 2배가량 높다는 게 국내 경제단체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상속세율에 대한 관심은 효성그룹의 지분 상속 문제가 대두되면서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별세한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효성 보유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가 최소 4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족들의 재원 마련 방안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식담보대출 또는 지분 매각이 불가피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상속세의 경영권 위협은 삼성가 사례에서 방증된다. 지난 1월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세 모녀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 계열사 보유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2조7000억여원 규모로 삼성전자 지분만 홍 전 관장 1932만4106주(0.32%), 이 사장 240만1223주(0.04%), 이 이사장 810만3854주(0.14%)로 2조1900억원 안팎이다.
이 사장은 삼성전자 외에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 지분까지 처분했다. 각각 120만5718주, 151만1584주, 231만5552주로 매각 금액은 총 5500억원을 웃돌았다. 특히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 지분까지 팔았다는 점에서 재계의 이목이 쏠렸다. 제아무리 삼성이라고 해도 상속세 부담이 큰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은 계열사 지분 18조9633억원과 부동산, 미술품, 현금성 자산 등 26조원에 달하는 유산을 남겼다. 이에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약 12조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11조366억원이다. 최대주주 할증율 20%, 최고세율 50%, 자진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한 금액이다. 삼성가의 상속세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기록됐다.
삼성 오너 일가는 연부연납 방식을 택했다. 2021부터 2026년까지 6회에 걸쳐 매년 2조원씩 납부하는 것이다.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신용대출과 삼성 계열사 배당소득 등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2021년 9월 의결권 있는 삼성전자 주식 583만5463주(0.1%)와 삼성물산, 삼성SDS 주식을 납세담보로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으나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매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G가는 상속세 과제를 털어냈다.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고(故) 구본무 전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주식 8.76%에 대한 상속세 7200억원을 지난해 11월 모두 완납했다. 다만 주식담보대출과 이자 상환이 아직 남았다. 지난해 주식을 담보로 빌린 돈만 308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자율을 단순 계산해도 1년에 내야 할 이자가 150억원이 넘는다. 현재 구 회장이 보유 중인 ㈜LG 주식의 절반가량이 담보로 잡혀 있다.
앞서 구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신고된 지분 상속세는 9215억원에 달했다. LG 오너 일가 역시 연부연납을 택해 201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내왔다. 이와 별개로 세무당국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22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의 핵심은 비상장사인 LG CNS의 지분 1.12%에 대한 가치평가다. 구 전 회장 측이 소송에서 이기면 10억원가량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선고는 오는 4일이다.
CWN 소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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