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 "은행권과 동일 기준으로 마련...절차 밟는 중"
전문가 "금융사고 일어나는 특성 파악 부족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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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023년 11월 28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CWN 권이민수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내부통제를 강하게 조일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 대상 순환근무·명령휴가·내부고발 의무화·리니언시 제도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이 도입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장기근무 대상 직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지난 16일 공고했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보험업계의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해당 지침안은 10월 일선 현장에 적용돼 그동안 기준과 시행 방식이 제각각이던 보험사의 내부통제안이 통일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고된 보험사의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으로, 규모는 88억5000만원 수준이다.
앞으로 보험사는 계좌 및 보험증권 등 실물을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는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5년 이내 순환근무를 실시한다. 장기근무로 금융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추가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협의해 최대 2년·1회 연장이 가능하며 장기근무 직원 비율은 10%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명령휴가도 의무화된다. 보험사는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이나 장기근무 직원 중 금융사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령휴가(유급휴가) 대상자를 정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금융사고 예방과 감시를 위해 보험사는 내부고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횡령·배임·절도 등을 목격하거나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내부고발이 의무화된다. 3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임직원들은 내부고발의무 위반 여부가 조사될 예정이며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보험사는 내부고발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고 내부고발의 접수·조사 등을 담당시켜야 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복수의 접수채널을 통해 내부고발 절차를 운영하고 조사를 진행한다. 고발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한 경우 고발자에게는 별도의 표창 및 포상이 있을 예정이다.
그 외 임직원의 권한을 분명히 하면서 시스템 접근·자금거래 등이 통제되고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 본인확인절차도 강화될 계획이다. 부당행위와 관련된 협력업체 직원이나 보험사 직원 본인이 자수하는 경우 징계 등을 경감하는 리니언시제도도 운영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함께 자율규제로 지침을 만들기 위해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고한 상태"라며 "은행이나 증권 쪽은 이미 있는데 보헙업계는 그동안 없었어서 이번에 시행하려고 절차 밟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은행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마련됐고 표준내부통제기준과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하나로 묶어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안에 대해 금융권 내부통제 전문가들은 "기존 은행권의 금융사고 예방지침과 유사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금융사고가 일어나는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게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비교적 규모가 큰 금융사고의 경우 장기근무 제한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을 담당하는 전문계약직 등에서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전문가는 "사업장 변경이나 별도의 특별 명령휴가 등 추가적인 사고예방대책이 은행권에는 마련돼 있는데 반해, 보험업계의 금융사고 예방지침에는 이와 관련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며 "보험업계도 은행권처럼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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