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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고죄에 관하여

김보람 / 기사승인 : 2024-08-08 06: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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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벼리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정한벼리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최근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발생한 성범죄 신고 사건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면서 무고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만나는 사건 유형이 무고죄다. 

특히 성범죄로 고소된 피의자,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들과 면담하다 보면 상대방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싶다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생각보다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해 처벌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무고죄는 엄격한 구성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한다. 본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다.

여기서 무고죄 구성요건의 핵심은 바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보통 신고된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 불기소 처분,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함이 밝혀짐과 동시에 고소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봐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허위 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해 무고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신고 사실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명백히 반한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혐의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이는 소극적 증명에 불과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신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보다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허위 사실임이 입증되기만 하면 무고죄가 성립할까. 그렇지 않다.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무고죄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고소인의 고소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고소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어 허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처벌할 수 없다. 즉 고소인이 사건 당시 고소 사실이 허위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증거가 불충분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무고죄는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 입법된 죄가 아니며 그 성립 요건이 상당히 제한적임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고소인에 대한 대항 방법이자 수단으로 무고죄 맞고소를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피고소인이 법리적 고심 없이 전략적 수단으로서 무고죄를 활용하다가 오히려 역으로 무고의 무고로 다시 고소를 당해 상담을 의뢰하는 사례도 간혹 존재한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아니 될 것이다. 

그리고 전술한 것처럼 무고죄 성립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 불기소 처분, 무죄 판결 등을 받아 억울한 입장에 있더라도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세심한 법적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한벼리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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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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