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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
[CWN 손현석 기자]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다. 이에 따라 오너가 ‘모녀’와 ‘형제’ 간 경영권 장악을 위한 표 대결이 재현될 전망이다.
한미사이언스는 27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11월에 개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이 임시 주총를 요청한 것에 대해 주총 소집 및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시 주총에는 3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3자 연합이 제시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을 11명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에 대한 안건, 신 회장·임 부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 한미사이언스 측이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감액 배당 안건 등이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9명으로, 형제(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측이 5대 4 정도로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이번 임시 주총에서 3자 연합이 내놓은 6대 5 구상이 예상대로 통한다면 ‘헤게모니’를 다시 거머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관 변경 안건이 부결되고 이사 후보 중 1명만 선임된다면 이사회 구도가 팽팽한 5대 5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사회 인원을 늘리는 사안은 정관 변경을 통한 특별결의 안건에 해당된다. 다만 정관 변경이 되지 않는 한 이사 1명만 추가할 수 있다.
현재 신 회장 등 3자 연합과 특별관계자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48.13%, 임종윤·종훈 형제 측과 특별관계자 지분은 29.7%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공단(5.53%)과 소액주주의 표심 향방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임시 주총 소집을 둘러싼 법적 절차도 진행 중이다. 3자 연합은 지난 4일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소집을 위해 법원에 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건의 수원지방법원 심문기일은 내달 2일이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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