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 이어 국토부 상대로 한 GS건설 ‘신청’ 받아들여져
동부건설도 이미 모두 인용…“사실상 정부 제재는 무력화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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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인천시 |
[CWN 최한결 기자]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동부건설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모두 정지됐다. 이로써 이들 건설사는 기나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제재도 받지 않고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22일 GS건설이 국토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달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일시정지 된 바 있다.
앞서 동부건설도 각각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지난 12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도 인용했다.
이로써 GS건설과 사실상 동부건설은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일시적이라는 단서가 달리긴 했으나 영업활동에 대한 제약이 풀린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을 비롯해 공동도급사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GS건설과 동부건설에 각각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총 2개월의 처분 중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불성실 사안에 대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이미 내렸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부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에 신규 사업에 진행하지 못하는 등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들 건설사는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거센 비판 여론에도 재판부는 건설사들의 손을 잇따라 들어줬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은 데다 해당 처분으로 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번 법원의 결단은 이러한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GS건설 관계자는 CWN에 “향후 본안이 진행되는 과정과 발생할 비용 및 손실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전문가 집단을 통해 최대한 회사의 입장을 소명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들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 재개 여부는 미지수다. 통상 행정소송은 2심제로 진행되며 최종 결과를 나오기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은 지난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이듬해 서울시로부터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이 더해진 결과였다.
그러나 이후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는 4억원대 과징금으로 대체됐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HDC현산이 행정소송을 내면서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러한 사례를 비춰볼 때 행정소송이 수년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킨 건설사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수순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대형사고를 일으키고 ‘징계 청구서’가 날라와도 법에만 호소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인 셈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감리업체 컨소시엄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CWN 최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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