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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서 불닭볶음면 재출격한다…민관 협력으로 ‘리콜 해제’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6 16: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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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조치 받은 불닭볶음면 3종 중 2종 제한 해제
▲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불닭볶음면이 진열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CWN 손현석 기자] 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가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핵불닭볶음면,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리콜 조치가 15일(현지시간) 해제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DVFA는 불닭볶음면 3종의 캡사이신 함량을 이유로 현지에서 리콜 결정을 내렸으며, 이같은 리콜 조치 후 BBC, AP 통신, 워싱턴포스트 등 해외 주요 언론들이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는 등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에 삼양식품은 “DVFA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에 나섰다. 국내 공인기관을 통해 정확한 캡사이신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전세계 각 국의 식품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K-푸드, K-라면의 글로벌 인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DVFA의 자의적 판단으로 제품 리콜이라는 사태가 발생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이번 리콜 해제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됐다.

식약처는 이슈 초기부터 삼양식품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며, 식약처장 명의로 DVFA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달 30일에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파견, DVFA와 대면 미팅을 통해 불닭볶음면 위해평가 재실시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DVFA는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해제 결정을 내렸다. 리콜 조치를 통보 받은 지 약 한 달여 만에 이뤄내 성과다. DVFA 식약처장이 직접 한국 식약처장에 공식 서한을 통해 리콜 해제를 설명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현지에서 바로 판매가 재개됐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 6월 시작된 덴마크발 리콜 조치에 대해 식약처와 함께 체계적 대응에 나선 결과 약 30여일 만에 리콜 해제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적극 지원해준 식약처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번 이슈를 겪으면서 전세계 각 국가별 매운 맛에 대한 기준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더욱 체계적이면서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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