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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고가 미술품…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과 법적 분쟁ing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3 16: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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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3점 구매 직후 홍 전 회장에게 명의 이전돼”
▲ 남양유업이 구매했다고 밝힌 작품 3점. 사진=남양유업

[CWN 손현석 기자] 사모펀드 운영사인 한앤컴퍼니가 운영 중인 남양유업은 홍원식 전 회장 측과 고가의 미술품들 소유권을 놓고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남양유업은 13일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회사는 과거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1976년), 알렉산더 칼더의 ‘무제’(1971년), 도널드 저드의 ‘무제’(1989년) 등 3개 작품을 구매했지만 구매 직후 홍원식 전 회장 측으로 명의가 이전됐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해당 작품을 사들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국내 주요 화랑에 업무 협조문을 보내 (문제의) 3개 작품에 대한 매매를 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권 분쟁은 최종 마무리됐지만 홍 전 회장 및 전직 임직원 3명의 횡령 혐의, 홍 전 회장이 회사에 제기한 퇴직금 요구 소송 등 법적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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