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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혼외자 친모, 공갈 혐의로 송치

조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2 16: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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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회장측 “협박 받아 양육비 143억원 줬다”며 고소
▲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사진=셀트리온

[CWN 조승범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혼외 관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 명목으로 서 회장으로부터 143억원을 뜯어낸 친모 조모(58)씨가 경찰 수사를 받다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재산국외도피)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8일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 회장과 조씨는 2001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만난 뒤 2012년쯤 관계가 끊어진 상황인데, 이후 조씨가 ‘돈을 안 보내주면 인천에 있는 셀트리온 본사에 찾아가겠다’, ‘딸 유학비용으로 돈을 빨리 보내라’며 협박했다는 것이 서 회장 측 주장이다. 

조씨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서 회장에게서 혼외자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288억원을 뜯어낸 전해졌다. 서 회장 측은 “2018년부터 갈취한 143억원 부분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5월 한 방송 보도로 서 회장에게 혼외자 2명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조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서 회장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두 딸이 상속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지위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서 회장 측은 그간 조씨로부터 협박을 받아 양육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넘겨줬다며 곧바로 형사 고소에 나섰다. 경찰은 조씨의 공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조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하고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조씨가 서 회장에게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이를 서 회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서 회장의 두 혼외자는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해 조정이 성립됐다. 이후 서 회장의 법적인 딸로 호적에 게재됐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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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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