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전기차 바로알기⓷] "이랬다간 주차딱지" 충전구역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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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바로알기⓷] "이랬다간 주차딱지" 충전구역 법적 기준

윤여찬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7 05: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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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속 14시간·급속 1시간 이내 주차허용
국민신문고 앱 신고되면 '과태료 10만원'

국내에  전기차 판매가 시작된 지 7년차에 접어 들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60만대의 전기차가 등록됐지만 아직도 '전기차 라이프'는 접근이 쉽지 않다. 구입 전 알아야 할 기본 상식부터 전기차로 즐기는 캠핑까지의 과정을 차근 차근 짚어본다.|편집자

[CWN 윤여찬 기자] 지난 회차에서 전기차 구입 전 필수 정보인 보조금과 회생제동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 편에선 충전과 전기차 주차구역 이용에 대해 알아본다.

전기차 라이프의 절반은 충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은 모두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엔진차가 주차했다간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바로 사진을 찍어 신고가 가능하다. 전기차도 무한정 주차를 해놓을 수 없다.

완속 충전기의 경우 충전기를 꽂아 충전을 시작한 후 14시간 이내에 차를 빼야 한다. 대부분 전기차가 10시간 가량이면 완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80% 충전이 대세기 때문에 14시간이면 충분하다.

이를 어기고 14시간 이후까지 주차를 해놨을때 '전기차 충전방해'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어제부터 세워져 있던 전기차가 다음 날에도 그대로 주차돼 있다면 이웃들이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게 일상이 됐다. 최초·5~9시간·14시간 이후 등 시간 단위로 3장의 사진을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차주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급속 충전 방식도 신고 당하기 십상이다. 충전 후 잠자리에 드는 완속 충전과 달리 1시간 이내에 차를 빼야 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주차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아파트는 대부분 완속 충전기가 설치돼 있고 휴게소나 유료 주차장 등엔 완속과 급속 충전기가 혼재돼 있다.최근엔 충전기에서 설정한 충전량 이후에도 차를 빼지 않으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아울러 전기차를 뜻하는 파란색 번호판이 아닌데도 충전기가 꽂혀있는 경우도 있다. 바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이다. 순수전기차 처럼 50kWh 이상의 대용량 배터리가 아닌 20kWh 이하의 작은 배터리와 엔진이 적용돼 있어 배터리 충전까지 가능한 방식이다.

배터리 용량이 작다 보니 거의 모든 차량이 완속 충전만 가능하도록 충전구가 설계돼 있다. 이러다 보니 3~4시간 가량이면 완전 충전 되는데도 불구하고 14시간 전기차 구역 주차가 가능하다. 환경부가 아직도 고치지 않고 있는 제도의 오류로 볼 수 있다.

설익은 전기차 주차 법규는 또 있다. 충전을 하지 않으면서도 완속 충전 구역에 14시간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처럼 주차 여유가 없는 곳의 충전 구역을 보면 대부분 충전기를 꽂지 않은 상태로 주차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진짜 충전이 급한 전기차들의 충전 기회를 뺏고 있지만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 내 14시간 주차 규정도 알고 보면 아직도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기차 충전 문화와 법제화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CWN 윤여찬 기자

mobility@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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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찬 기자
윤여찬 기자 / 산업1부 모빌리티팀장 자동차/조선 등 모빌리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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