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국감 2025] 이억원 금융위원장 “클로백 제도 도입 검토”…투명한 금융권 보수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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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5] 이억원 금융위원장 “클로백 제도 도입 검토”…투명한 금융권 보수체계 확립

신현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7 1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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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의원, "이익은 임원, 사고 책임은 소비자” 금융권 구조적 문제 꼬집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임원의 성과보수를 사후에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금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권의 성과보수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승헌 의원은 이날 “금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20% 증가하고, 사고 금액도 45% 늘었다”며 “그런데도 국민은행은 1인당 평균 3억5천만원, 하나은행은 1억2천만원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익은 임원이 가져가고, 사고 책임은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라며 금융권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내부통제를 명확히 하고, 단기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클로백 제도는 업무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보수를 금융회사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체계 확립을 위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많이 벌면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책임 있게 벌었을 때만 보상을 받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감독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은행제도개선 TF’ 회의에서 한 차례 클로백 제도 도입을 논의했으나, 법적 분쟁 우려와 실효성 부족 등의 이유로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제도 도입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임원 성과급의 40%를 3~5년간 분할 지급하는 이연 지급 받는 구조다. 기간이 종료되면 성과급이 전액 확정·지급된다. 하지만 클로백이 도입될 경우 퇴직 이후에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환수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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