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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6 16: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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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강일 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CWN 주진 기자]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강일(청주 상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6일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개 배달업체에서 1708건의 산재신청이 있었는데, 질병 9건을 제외한 1699건이 사고였다 .

이처럼 시민과 라이더의 생명과 안전이 일상적으로 위협받고 있는데도 배달업체에서는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배달업체가 운전면허 미보유자·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와 운송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며, 유상운송보험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시민과 배달라이더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 가입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의무화가 첫걸음"이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 이외에도 배달라이더 스스로의 안전운행 노력, 과속과 신호 위반을 부추기는 근무환경의 개선, 실효성 있는 교통단속체계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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