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금감원 "조직적인 보험사기·자동차 고의사고 적극 조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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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적인 보험사기·자동차 고의사고 적극 조사·처벌"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8-27 16: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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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대응조직 담당 임원 간담회 개최
경찰청·방심위와 긴밀히 협의해 실무기준 마련
법 개정 적극 추진·지원...양형기준 상향 기대
▲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찰청, 보험업계 등 관계기관·기업과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이 논의 됐다.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로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보험회사가 확인한 경우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부당 할증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고 환급 절차를 안내토록 하고 있다.

또 관계보험사기 조사·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협의됐다.

현장에는 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보험사기대응단 실·팀장, 생·손보협회 및 36개 보험회사 SIU 담당 임원·부서장 등이 자리했다.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의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법개정 취지에 맞게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업무기준 마련·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통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금감원 경찰청·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실무기준 등을 보험업계에 안내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금감원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 수사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외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 및 업무기준도 정비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으로는 금감원이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 건보공단·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보험사기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적극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도 적극 추진·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 상향이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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