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동주택 121개 단지 486개 동 대상 주기적 안전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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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영 용산구청장(가운데)이 지난 3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노후 공동주택 안전 점검에 나서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용산구 |
[CWN 정수희 기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민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노후 공동주택 안전 점검에 나섰다.
서울 용산구는 지난 3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뉴후암아파트를 찾아 안전 점검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해빙기 안전 점검 후 추가적인 정밀 점검에 앞서 구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추진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긴급 점검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특성상 다수 세대가 밀집돼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하는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점검한 공동주택은 후암동에 자리한 뉴후암아파트다. 1973년에 준공한 1개 동(지상 5층) 29세대 규모의 노후 공동주택으로 현재 제3종 시설물(D등급)로 관리되고 있다.
제3종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제1‧2종 시설물 외에 재난 발생 위험이 크거나 예방을 위해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소규모 시설물을 말한다.
이번 점검에는 구 관계자와 함께 안전관리 자문단으로 위촉된 외부 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 주민 대표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기초부(옹벽, 축대)의 지반침하 여부 △구조부재의 변경 사항 △균열 발생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앞서 해빙기 안전 점검에서 지적된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더스트슈트(쓰레기 처리시설)의 수직 균열에 대한 전도 위험성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 참여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제1‧2종 시설물은 각종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시설물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안전관리가 필요한 노후 소규모 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집중관리 하겠다”고 했다.
구에 따르면 매년 지역 내 공동주택 121개 단지 486개 동을 대상으로 해빙기와 우기, 동절기 등 취약 시기별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해빙기 안전 점검에서 108개 단지 446개 동은 관리주체를 통한 자체 점검을, 13개 단지 40개 동은 제3종 시설물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4개 단지 9개 동에 대해 합동점검을 마쳤으며 뉴후암아파트는 정밀 점검 대상으로 판정해 오는 7월까지 정밀 점검을 시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통해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안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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