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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재의요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CWN 손현석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폐지 입장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면서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 만한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도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 2법에 대해서는 “정부·여당 스탠스는 폐지”라며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나,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 계약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다고 짚은 것이다.
또한 박 장관은 수도권 중심의 전셋값 상승에 대해서는 “55주간 전셋값이 올랐지만 상승 총량을 따져보면 5.4%가 올랐다. 그 직전을 보면 거꾸로 68주간 계속 내렸는데 내린 기간 동안 19%가 내렸다”며 “전체적으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 전세 사기와 임대차2법 등을 손꼽았다. 박 장관은 “전세 사기의 영향이 크다”며 “(임대차 2법에 따라) 집주인 입장에서는 조금 올려받을 수 있으면 4년 치를 선반영하는 움직임이 확실히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현재 집값 상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안정적 모양새”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금리가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기에 매매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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