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패스스트랙 충돌’ 국힘 의원들 1심 벌금형, 의원직 유지

  • 흐림고창-4.1℃
  • 맑음영덕-7.3℃
  • 맑음진주-10.0℃
  • 흐림금산-9.5℃
  • 흐림청주-7.6℃
  • 구름많음여수-4.1℃
  • 흐림해남-4.5℃
  • 맑음대구-8.6℃
  • 흐림대관령-14.2℃
  • 맑음양산시-5.7℃
  • 맑음문경-10.0℃
  • 맑음북창원-5.8℃
  • 흐림목포-3.4℃
  • 흐림상주-9.0℃
  • 구름조금서귀포2.4℃
  • 구름많음고산4.4℃
  • 흐림파주-13.4℃
  • 흐림보성군-5.2℃
  • 구름조금백령도-0.3℃
  • 흐림부여-6.8℃
  • 흐림남원-7.5℃
  • 구름조금성산0.1℃
  • 흐림영월-14.1℃
  • 흐림고창군-4.0℃
  • 흐림임실-8.6℃
  • 흐림보령-3.7℃
  • 흐림순천-8.0℃
  • 흐림인제-14.1℃
  • 흐림정읍-4.8℃
  • 구름조금흑산도0.5℃
  • 흐림보은-11.9℃
  • 맑음포항-5.1℃
  • 흐림이천-10.4℃
  • 흐림함양군-9.6℃
  • 흐림거창-12.5℃
  • 구름많음수원-8.4℃
  • 흐림서산-6.3℃
  • 흐림강진군-5.5℃
  • 맑음울산-6.3℃
  • 흐림추풍령-8.9℃
  • 흐림대전-7.8℃
  • 흐림군산-5.2℃
  • 흐림동두천-11.9℃
  • 흐림세종-8.1℃
  • 흐림구미-9.0℃
  • 맑음통영-4.8℃
  • 맑음동해-6.6℃
  • 맑음안동-11.1℃
  • 흐림장흥-6.2℃
  • 구름많음남해-2.7℃
  • 흐림천안-10.8℃
  • 맑음거제-5.2℃
  • 구름많음울릉도-3.3℃
  • 흐림춘천-13.0℃
  • 맑음부산-3.3℃
  • 흐림순창군-7.0℃
  • 흐림장수-11.6℃
  • 맑음의성-13.0℃
  • 구름조금북춘천-14.0℃
  • 맑음인천-8.4℃
  • 흐림완도-2.4℃
  • 흐림영광군-4.4℃
  • 맑음충주-12.6℃
  • 흐림제천-12.8℃
  • 흐림철원-14.3℃
  • 맑음북강릉-6.6℃
  • 맑음경주시-10.0℃
  • 흐림영주-11.8℃
  • 맑음청송군-10.1℃
  • 흐림서청주-9.8℃
  • 맑음강화-10.0℃
  • 흐림전주-5.1℃
  • 흐림양평-10.5℃
  • 맑음북부산-8.5℃
  • 흐림정선군-14.3℃
  • 눈홍성-6.5℃
  • 흐림홍천-12.4℃
  • 흐림원주-11.9℃
  • 흐림진도군-3.6℃
  • 흐림봉화-19.5℃
  • 맑음합천-9.6℃
  • 맑음영천-10.3℃
  • 맑음의령군-11.8℃
  • 흐림부안-3.6℃
  • 맑음김해시-7.4℃
  • 흐림태백-12.6℃
  • 맑음산청-9.4℃
  • 구름많음제주3.4℃
  • 구름많음광주-4.0℃
  • 구름많음서울-9.1℃
  • 흐림광양시-5.1℃
  • 맑음밀양-9.7℃
  • 흐림고흥-6.1℃
  • 맑음창원-5.0℃
  • 맑음강릉-5.2℃
  • 맑음속초-7.0℃
  • 구름조금울진-6.7℃
  • 2026.01.12 (월)

‘패스스트랙 충돌’ 국힘 의원들 1심 벌금형, 의원직 유지

신현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0 16:55:38
  • -
  • +
  • 인쇄
나경원 벌금 2400만원·송언석 벌금 1150만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벌금형을 받았으나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7개월만이다.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국회법 위반에 대한 벌금 400만 원)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벌금 1,9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현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 역시 벌금 1,150만 원(150만 원)이 선고됐다.

이와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벌금 1,150만 원 550만 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나 의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 6명은 이번 선고에 따라 의원직 상실을 면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기준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이어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나 의원은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라면서 "법원이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정황, 항거에 대해 명분을 인정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2019년 4월 고위공직자 신설 법안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넘길지를 두고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이들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실을 의원실에 감금 그리고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득별위원회(정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 징역 1년6개월, 송 원내대표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