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실측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 적절한 규제 필요”
당근마켓측 “왜 우리만? 억울…전문 업자들 거르는 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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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당근마켓 |
[CWN 조승범 기자]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연평균 5000만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소액의 중고 거래에 관한 차익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논란이 불거졌으나, 안내를 받은 대부분은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전자상거래 사업자들로 추정된다.
이같은 지적에 나오면서 중고 거래 플랫폼이 자칫 업자들이 판치는 ‘탈세 사각지대’가 변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관련 이슈의 ‘표적’이 된 당근마켓 측은 자신들만 부각된 것에 대해 당혹스럽고 이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19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인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은 총 177억14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673만원 수준이다.
이들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았다.
특히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5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는데, 1인당 평균 2억2500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 거래뿐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이와 관련, 박성훈 의원실 관계자는 CWN에 “중고 거래 플랫폼 등 이커머스 분야에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세청 등 정부 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내 전자상거래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현재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당근마켓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당근마켓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 우리 업체만 부각이 돼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다”며 “ “당근마켓은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저 신고를 병행하는 등 정책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전문 판매업자들을 걸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원, 1인당 평균 4343만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근거로 이들을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듯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후보자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사업자가 아닌 중고 거래 이용자가 신고 안내를 받지 않도록 수입 기준 금액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CWN 조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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