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관계자 “해당 사례 통지 받았으나 내부서 적극 대응”
쉬인, 식약처 적발 관련 질문에 “제품 안전 준수에 노력중”
▲ 해외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의 의료제품·식품 불법유통 부당광고 주요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CWN 조승범 기자]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미허가 의료제품을 불법 유통하고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부당 광고를 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플랫폼이 자체 모니터링과 검열 시스템 운영에 소홀한 사실이 드러난 셈인데,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자체 검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플랫폼이 벌여온 불법 유통 522건, 부당 광고 177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572건이다. 탈모치료제·소염진통제 등 의약품 230건, 레이저 제모기 등 의료기기 160건, 치약·생리대 등 의약외품 132건이 포함됐다. 또한 부당 광고로 적발된 식품과 화장품 사례는 97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알리익스프레스는 자체 검열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시스템 강화를 위해 “기술·인력·재무적으로 많은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시 알리익스프레스는 유명 브랜드 가품을 유통하며, 논란을 일으켰고 레이 장 대표가 해명을 위해 공정위 증인으로 출석한 뒤 이같이 언급한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CWN에 “불법 유통 및 허위 광고 문제와 관련해 당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면서도 “내부 관리 규정에 따라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번에 함께 언급된 여타의 플랫폼들과는 비교해 플랫폼 내 판매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체 검열을 소홀히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패션 플랫폼인 쉬인도 자체 검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쉬인은 지난 5월 어린이 장화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또한 폴로 랄프로렌, 키르시 등 유명 브랜드 가품을 팝업 스토어에 내놓아 자체 판매망 모니터링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쉬인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불법 유통이나 부당 광고를 지적받은 것과 관련한 질의에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지 제품 안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제품 안전 준수 법규의 변화와 발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제품 규정 준수 프로세스에 투자하며, 이를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법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큐텐과 알리익스프레스에 직접 접속을 차단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테무, 쉬인 등과는 협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WN 조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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