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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은행창구에서 타행 계좌 조회 이체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계좌 확인 및 이체 등 간단한 은행업무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은행창구에서 타행 계좌 조회 이체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은행 창구에서는 해당 은행의 계좌만을 조회 및 이체가 가능해지며 디지털취약계층들이 여러 은행을 직접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이들은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모든 계좌를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타 은행에 있는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 다만, 자금을 가져오는 것은 가능하나 은행 정책에 따라 수수료 발생 및 제한될 수도 있다.
이용자는 11개 은행(농협·신한·우리·기업·국민·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에서 오픈뱅킹을,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광주·전북·기업)에서 마이데이터를 오프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은행 영업점 축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국내 은행 점포는 2019년 6,709곳에서 지난해 5,625곳으로 16% 넘게 줄었다. 점포가 사라진 지역 주민들은 주거래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멀리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반복됐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장애인·디지털취약계층은 서비스 접근 자체가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정비, 보안체계 강화, 전산 구축을 거쳐 이번 오프라인 확대를 시행했다. 은행권에는 △과당경쟁 방지 △정보보호 강화 △영업점 간 서비스 편차 최소화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금융혁신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로 간편결제와 송금, 자산관리,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기반이 되는 핵심 결제 인프라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픈뱅킹 순등록계좌는 2억5,800만좌, 순이용자는 3,900만 명으로 국민 10명 중 8명이 이용 중이다. 13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2022년 1월 본격 시행됐다.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자산과 거래내역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 데이터가 집적된 금융플랫폼으로 대환대출과 맞춤형 상품 비교·추천 등 혁신 서비스가 출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가입자는 1억7,734만 명이며 데이터 전송 건수는 누적 1조1,430억 건을 기록했다.
이런 소식에 경북권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과거 간단한 은행업무를 하기 위해 자가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해당 은행창구를 방문했어야하는 애로 사항이 있었다”라며. “제도가 활성화되면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져 최근 지방에서 은행권이 소멸되는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AI·디지털 등 기술발전으로 전체적인 생산성은 크게 개선됐으나, 그 결과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누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라면서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서도 시행 이후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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