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기자수첩] 정부의 잔술 판매 시행에 대한 아쉬움

  • 비광주26.5℃
  • 흐림합천26.0℃
  • 흐림천안23.7℃
  • 흐림영덕25.7℃
  • 흐림울릉도26.9℃
  • 구름많음양산시27.2℃
  • 흐림제천22.8℃
  • 흐림문경23.1℃
  • 흐림청송군23.3℃
  • 구름많음북강릉24.6℃
  • 흐림부안
  • 구름조금제주28.0℃
  • 흐림이천24.2℃
  • 흐림영천25.0℃
  • 구름많음순천23.1℃
  • 구름조금완도27.9℃
  • 구름조금통영26.5℃
  • 흐림홍천23.6℃
  • 흐림목포27.9℃
  • 구름많음남해26.5℃
  • 흐림순창군24.9℃
  • 비안동22.9℃
  • 구름많음울산27.2℃
  • 구름조금장흥25.1℃
  • 흐림서산24.3℃
  • 흐림영광군
  • 구름많음북부산27.4℃
  • 흐림태백24.3℃
  • 흐림세종23.2℃
  • 구름조금강진군26.5℃
  • 흐림수원24.2℃
  • 흐림군산23.8℃
  • 흐림동두천23.2℃
  • 흐림금산23.0℃
  • 흐림정읍
  • 구름조금백령도21.5℃
  • 흐림구미23.7℃
  • 흐림인제24.4℃
  • 흐림추풍령22.9℃
  • 구름많음강릉25.9℃
  • 흐림거창24.0℃
  • 흐림울진27.3℃
  • 비포항28.1℃
  • 구름많음부산27.2℃
  • 흐림함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26.0℃
  • 흐림보령25.4℃
  • 구름조금여수26.1℃
  • 흐림보은22.4℃
  • 구름조금진도군27.7℃
  • 흐림밀양26.5℃
  • 구름많음서귀포28.6℃
  • 흐림고창
  • 흐림춘천24.6℃
  • 구름많음광양시26.0℃
  • 흐림속초24.2℃
  • 구름조금보성군24.6℃
  • 구름많음해남26.0℃
  • 구름많음창원26.0℃
  • 흐림고창군
  • 천둥번개전주23.2℃
  • 흐림의령군23.7℃
  • 구름조금고흥26.7℃
  • 흐림인천24.4℃
  • 천둥번개청주24.2℃
  • 흐림동해28.6℃
  • 흐림홍성24.8℃
  • 흐림강화23.0℃
  • 흐림서울24.5℃
  • 흐림장수21.8℃
  • 비대구25.3℃
  • 흐림임실22.7℃
  • 흐림양평24.0℃
  • 구름많음흑산도27.3℃
  • 흐림대관령21.0℃
  • 흐림산청23.5℃
  • 흐림상주23.2℃
  • 구름많음진주26.1℃
  • 흐림영주22.4℃
  • 구름조금거제26.9℃
  • 흐림남원24.7℃
  • 흐림원주24.4℃
  • 천둥번개대전23.3℃
  • 흐림의성23.6℃
  • 흐림경주시28.3℃
  • 구름조금성산27.8℃
  • 구름조금고산28.8℃
  • 흐림충주23.7℃
  • 흐림영월23.6℃
  • 흐림부여23.6℃
  • 구름조금철원23.3℃
  • 흐림정선군24.3℃
  • 구름많음북창원27.7℃
  • 흐림북춘천24.7℃
  • 흐림서청주23.1℃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봉화22.9℃
  • 2025.09.07 (일)

[기자수첩] 정부의 잔술 판매 시행에 대한 아쉬움

조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2 14:56:59
  • -
  • +
  • 인쇄
▲ 조승범 산업 2부 기자

[CWN 조승범 기자] 최근 정부가 칵테일과 생맥주 등 일부 주종에 허용되던 잔술 판매를 모든 주종으로 확대했다. 그런데 이같은 정책 시행이 시장 확대나 신시장 창출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 진행됐다는 점에서 진한 아쉬움을 남긴다.

단순히 판매 허용 범위를 재정립하는 수준에 그치기보다는 고물가에 소비자의 호주머니 사정을 배려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선명한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했어야 했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 사유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병째 판매하던 주류를 한 잔씩 판매하는 행위가 모든 주종에 허용된다는 의미다.

그간 모든 잔술 판매가 불법은 아니었다. 칵테일과 생맥주는 잔술 판매가 허용됐으나, 이제는 소주나 맥주와 같은 대중적인 주종도 잔술 판매가 허용되게 된 것이다. 

이에 주류 업계 관계자들은 대중적인 주종이 잔술로 판매된다고 해서 시장 전반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잔술이 허용된다고 해서 식당에서 활발하게 판매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막 법이 통과된 건데 자리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니,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위스키가 잔술이 허용돼 삼겹살 식당에서 판매된다고 해도 도매 단계부터 모든 세팅이 이뤄지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양주 업계에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기존 국세 기본통칙에 명시된 내용을 상위 법령으로 제정해 법 해석을 명확히 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인데, 잔술 판매 허용 범위의 법리적 해석만을 다뤘다는 언급이 관료주의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물론 잔술 판매 허용이 주류 시장에 어떤 파급을 일으킬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어떤 기업이 됐든 잔술 마케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사례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물가 시대에 정부가 이번 정책을 발표한 만큼, 잔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류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했으면 한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승범 기자
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