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정부 관계자들은 대책 마련에 ‘떠넘기기식’ 답변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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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익스프레스 앱 이미지 갈무리 |
[CWN 조승범 기자]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알리와 테무는 특유의 저가 전략을 통해 한국 이용자 수를 급격히 늘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와중에 관련 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 떠넘기기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분노를 자아낸다.
알리와 테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알리와 테무가 회원가입 시 입력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인 중국 기업 및 기관과 공유하면서 이에 대한 모호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알리와 테무는 개인정보 동의 약관을 제시하면서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조건을 ‘귀하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로서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 한정한다.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라는 부분은 이용자들에게 모호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대목이다.
특히 테무의 경우 ‘귀하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시해 이용자의 불안감을 증가시킨다.
이에 대해 정부 및 협회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주관 업무가 아니라거나 해당 업무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해 우려를 자아냈다.
개인정보보호협회 관계자는 CWN에 “우리는 정해진 사업만 하는 기관이다 보니, 매번 생성되는 이슈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기관은 아니”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막상 KISA 관계자는 “KISA는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인 조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떠넘기기식 답변을 늘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산업부 소관이 아니”라며 “개인정보위원회에 알아보라”고 둘러댔다. 정작 정부 산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자신들의 소관 업무가 뭔지도 모르는 듯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실시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대해 묻는 CWN 기자의 질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에 해당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는 관련 평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이라고 명시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범정부 차원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보도자료로 내놓으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실시를 맡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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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원회가 배포한 3월 13일자 보도자료. 보도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법 평가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이라며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사진=조승범 기자 |
이처럼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미온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향후 담당 기관이나 담당자 확립은 물론 업무 체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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