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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만 하면…알리·테무 청소년 유해 콘텐츠 범람 여전

조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9 15: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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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앱에서 속옷 등 검색하면 선정적 사진 줄줄이
청소년도 칼·도검류 구매 가능···“정부 대책 서둘러야”
▲ 중국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알리·테무가 선정적인 사진을 제공하거나 도검류를 판매하는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알리익스프레스 로고.

[CWN 조승범 기자]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 대한 청소년 유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소비자단체 등의 꾸준한 지적에도 업체 측 조치는 미비한 상황인 데다 정부 대책 역시 속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현재 CWN이 확인한 결과 알리·테무 앱에서 ‘속옷’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선정적인 사진들이 여전히 넘쳐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정적인 사진 외에도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는 위험한 칼·도검류가 눈에 띈다. 또한 어린이를 모델로 광고하는 귀 피어싱용 총 도구와 ‘최음제’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이용해 마시는 물약을 광고하는 등과 같은 사례도 우려를 자아낸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같은 콘텐츠를 별다른 제재 없이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들 홈페이지와 앱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다수 발견됐다는 지적이 쏟아졌으나, 업체 측은 적극적인 시정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이커머스 플랫폼의 4대 피해 항목으로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개인정보 침해 등을 선정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알리나 태무 플랫폼에서 검색만 하면 선정적인 사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진=태무 앱 갈무리

우선 정부는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위해 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미미한 편이다. 청소년이 이커머스 홈페이지나 앱에 회원가입해 선정적인 사진을 들여다 보거나, 도검류 등 위해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제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통 업계에서도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낸다. 업계 관계자는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들의 경우,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해도 철퇴를 가하기 쉽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이지만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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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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