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동대문구의원, 장애인 등 ′민생 중심′ 조례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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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원, 장애인 등 '민생 중심' 조례 제·개정 추진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9 16: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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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숙 운영위원장 비롯 의원들 7개 안건 발의
"이동약자·돌봄노동자 등 구민 모두의 복리 증진"
▲ 19일 동대문구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정성영 부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정수희 기자

[CWN 정수희 기자] 동대문구의회가 19일 제328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장애인 등 민생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입법 예고해 눈길을 끈다.

의원들이 상정한 안건을 살펴보면 이강숙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정서윤 운영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해란 운영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연우 복지건설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남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총 7건이다.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 사항과 종합적인 교통안전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취지다.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교통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담고 있다.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현행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한해 관리하도록 규정했는데 최근 진동과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단속을 통해 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법률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시설 사용·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이른바 '이동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책무와 방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 면적 이하의 소규모 시설 대상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의무 규정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동대문구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성해란 운영부위원장은 "'모두의 1층'이라는 게 있다. 노약자나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인데 우리 구에서도 추진하고자 한다"며 "특히 동대문구에는 노후된 곳이 많은데 신축 건물에는 경사로를 새로 설치할 수 있지만 노후된 곳엔 턱없이 부족해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장애인복지시설과 1년 단위 약정체결을 통해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소요 기간이 1∼2주 정도로 오래 걸려 동대문구 장애인들은 지원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타 구까지 가서 사비로 휠체어 수리를 맡기는 실정이어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 등 사업 운영에 제약이 있고 실질적인 지원에도 한계가 있어 그 목적과 지원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의 경우 타의로 편히 이·미용 시설을 가지 못했던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을 설치·지원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하고 인권 보장과 복리 증진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중요성과 의존도는 높아져 필수 노동에 속하지만 그에 반해 돌봄 노동자의 처우는 열악한 실정이어서 이들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이용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들을 포함해 운영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22일 상임위별 소관 사항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들을 부의해 심의·의결한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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