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휴젤, 균주 절취 아냐” 美ITC 결론…메디톡스 “매우 유감”

  • 맑음양평-8.1℃
  • 맑음대구-3.2℃
  • 맑음북춘천-12.9℃
  • 맑음천안-8.1℃
  • 흐림장흥-3.7℃
  • 구름많음제주1.8℃
  • 구름많음의령군-8.5℃
  • 맑음충주-9.8℃
  • 맑음영주-7.3℃
  • 맑음정선군-9.1℃
  • 구름많음남해-1.2℃
  • 맑음동해-3.5℃
  • 맑음인천-9.3℃
  • 구름조금거창-7.0℃
  • 맑음의성-10.0℃
  • 맑음강화-11.8℃
  • 구름많음목포-1.7℃
  • 흐림흑산도-0.3℃
  • 흐림고창군-5.0℃
  • 맑음영천-4.3℃
  • 흐림강진군-3.0℃
  • 흐림군산-6.7℃
  • 맑음금산-8.1℃
  • 구름조금산청-3.2℃
  • 맑음상주-7.4℃
  • 맑음서청주-9.5℃
  • 구름조금김해시-2.2℃
  • 맑음서산-6.3℃
  • 맑음울진-5.7℃
  • 구름많음양산시-0.1℃
  • 맑음안동-6.6℃
  • 눈홍성-8.5℃
  • 구름조금여수-2.3℃
  • 맑음봉화-7.7℃
  • 맑음청송군-7.1℃
  • 맑음울산-2.3℃
  • 맑음구미-5.1℃
  • 흐림부안-4.9℃
  • 흐림함양군-3.8℃
  • 맑음영덕-3.8℃
  • 맑음장수-9.1℃
  • 맑음부산-0.9℃
  • 구름조금보령-6.0℃
  • 맑음북강릉-4.8℃
  • 맑음제천-9.7℃
  • 맑음영월-8.9℃
  • 흐림진도군-0.9℃
  • 맑음문경-7.6℃
  • 맑음포항-2.4℃
  • 눈울릉도-2.5℃
  • 맑음순창군-5.8℃
  • 맑음북부산-2.2℃
  • 구름많음보성군-3.3℃
  • 맑음이천-8.7℃
  • 흐림철원-16.3℃
  • 맑음추풍령-8.5℃
  • 맑음강릉-4.4℃
  • 구름조금합천-5.7℃
  • 맑음인제-12.9℃
  • 구름많음광양시-2.4℃
  • 맑음전주-7.7℃
  • 구름조금성산0.8℃
  • 맑음수원-8.9℃
  • 구름많음고산2.3℃
  • 맑음보은-10.3℃
  • 구름많음서귀포3.4℃
  • 맑음춘천-11.3℃
  • 눈백령도-6.0℃
  • 흐림남원-6.8℃
  • 맑음동두천-12.2℃
  • 맑음파주-14.2℃
  • 흐림정읍-5.7℃
  • 맑음속초-5.2℃
  • 맑음창원-1.4℃
  • 흐림고창-4.9℃
  • 맑음부여-8.8℃
  • 맑음광주-5.0℃
  • 맑음대전-8.5℃
  • 구름많음밀양-5.1℃
  • 맑음청주-7.2℃
  • 구름많음진주-4.1℃
  • 맑음태백-11.3℃
  • 맑음원주-8.7℃
  • 흐림해남-2.6℃
  • 맑음세종-8.6℃
  • 구름조금통영-0.6℃
  • 흐림순천-5.6℃
  • 맑음대관령-13.2℃
  • 맑음서울-9.4℃
  • 맑음경주시-3.3℃
  • 맑음임실-6.8℃
  • 맑음홍천-10.4℃
  • 구름많음완도-2.3℃
  • 흐림영광군-4.3℃
  • 구름조금북창원-1.3℃
  • 구름많음고흥-3.5℃
  • 2026.01.21 (수)

“휴젤, 균주 절취 아냐” 美ITC 결론…메디톡스 “매우 유감”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1 13:09:05
  • -
  • +
  • 인쇄
ITC전체위원회, 예비 심결 재검토 후 “위반 사실 없다”
▲ 휴젤 본사 전경. 사진=휴젤

[CWN 손현석 기자]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절취 여부를 놓고 벌어진 휴젤과 메디톡스 간의 2년여 공방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국 휴젤 측의 손을 들어줬다.

휴젤은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ITC로부터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ITC는 지난 6월 10일에 있었던 예비 심결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10일 내렸다. 이에 휴젤 측은 “이로써 해당 ITC 조사는 종료됐다”고 밝혔다.

ITC는 예비 심결을 통해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자사 균주 및 제조 공정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을 제조해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이유로 휴젤·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사안을 제소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뒤 지난해 9월과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지난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까지 철회했다.

휴젤 관계자는 “이번 최종 판결로 인해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앞으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 전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현석 기자
손현석 기자 / 산업2부장 산업2부 데스크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