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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본사 사옥. 사진=한화 |
[CWN 소미연 기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국정감사 증인대에 서지 않게 됐다. 소환령을 내렸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출석일을 하루 앞두고 증인 신청 철회로 급전환했다. 김 부회장으로선 극적으로 국감 출석을 면한 셈이다. 국감 증인 신청 철회 요구서는 21일 오전 여야 간사단의 동의하에 관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던 여당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복수의 매체를 통해 "여야 합의로 증인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국감장에서 다룰 의문 사항에 대해 "실무 책임자들이 소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감 증인은 신청 위원의 요청,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철회가 가능하다.
당초 정무위에선 이날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을 통해 한화그룹 지주사 ㈜한화에 대한 한화에너지의 공개매수, 주요 계열사에 도입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에 관한 질의를 할 계획이었다. 3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과 자금 확보로 활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으로, 김 부회장에게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게 이번 소환의 목적이었다.
김 부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그룹에서 김 부회장의 국감 출석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올해 국감에서 유일하게 총수급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증인 철회로 부담을 덜게 됐다는데 이견이 없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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