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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 주차된 차량 모습. 사진=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쿠팡·네이버·컬리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쿠팡·마켓컬리에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해당 온라인 플랫폼들은 자체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 가능 여부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서비스는 쿠팡 '와우 멤버십'을 비롯해 네이버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컬리 '컬리멤버스'다.
특히 쿠팡의 경우 와우 멤버십 가격을 기존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는데,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해 결제 버튼을 누르면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 문제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이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 패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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