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 ‘난청 진단’ 주민에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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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공항소음 피해 ‘난청 진단’ 주민에 보청기 지원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3 1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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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대책 지역 3년 이상 거주 100명 대상
보청기 구입비 1인당 최대 100만원…8일부터 접수
▲ 양천구와 협약을 맺은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정밀검사 중인 모습. 사진=양천구

[CWN 정수희 기자] 서울 양천구가 공항소음으로 인한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1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3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한 청력 정밀검사 신청자 725명 중 이상 소견을 보인 69명을 대상으로 2차 정밀검사 결과 45명이 보청기 등 정부 지원이 가능한 청각장애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청각장애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심한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사각지대 구민의 건강복지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 대책 지역(인근지역 포함)에 3년 이상 거주한 구민 100명으로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은 자다. 중등도 난청 기준은 한쪽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 다른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원(자기부담금 10%)으로 보청기 구입비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에도 자기부담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구는 보청기 선결제 비용이 부담되는 구민을 위해 신청자 희망 시 제조·판매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관내 보청기 전문판매업체에서 구매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이어야 한다.

단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자와 본 사업 및 타 기관·단체에서 보청기를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다.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중등도 난청 진단서 등을 준비해 구청 녹색환경과 또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서류심사 후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난청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청력장애 기준에 못 미쳐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항소음 피해지역 구민들을 위해 청력 정밀검사와 연계한 보청기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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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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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파란하늘님 2024-04-04 09:22:06
    김포공항은 국제선 추가 취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제선은 인천공항으로...저녁 운항시간도 10시이후에는 못뜨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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