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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선 의대교수-정부 '법적 공방전;…'사직 효력 25일' 첨예대립

최준규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3 1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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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민법 근거 '제출 한 달 되면 효력' 해석
정부 "총장이나 이사장 수리 없이는 효력 발생 안해"
법조계 "수리 마냥 거부 못해? 소송 가면 질 수 있어"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교수가 교수연구동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최준규 기자] 집단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을 25일로 의과대학 교수들이 거론하면서 정부와 대립각이다.

이에 정부는 임용권자가 수리하기 전엔 효력이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교수들이 주장하는 사직서를 낸 뒤 한 달이 도래하면 자연 면직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효력이 발생하진 않더라도 수리를 마냥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23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에 따르면 의대 증원 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직 서류를 제출했다.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민법 660조 등을 근거로 교수들이 사직 서류를 내고 한 달이 지나는 오는 25일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해 왔다.

근로계약을 안한 대학 교수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대학 총장이나 사립학교 이사장, 병원장의 의사와 관계 없이 1개월 이후 효력이 생긴다는 것인데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원면직(사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임용권자의 사표 수리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직 서류라도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하고 사전 점검 절차를 갖춰야 수리가 가능하다.

법조계에선 정부와 다소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광산 법률사무소 교원 대표변호사는 "사립학교법에서 의원면직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둔 것은 임용권자가 사직원을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국가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의원면직을 언제까지 처리하라'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지는 않지만 심사 절차가 마련돼 있고 중징계 대상자 등 특정 사유에 대해서만 거부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교수들이 낸 사직 서류에 따라서도 다른 판단이다.

통상 대학에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다'는 형태의 '사직서'가 아닌 '사직을 허가해 달라'는 '사직원'을 받는다. 징계 등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대학본부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에 고용된 '고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임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이 아니라 병원에 고용된 계약직 비전임교원(임상·연구·외래·기금교원)은 다르다.

김 변호사는 "비전임 교수의 임용은 근로기준법과 민법의 영역"이라며 "이 경우 사직원이 아닌 사직서를 내는 게 더 용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다면 이미 '번아웃' 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진료 축소나 출근 거부 등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강경한 자세다.

CWN 최준규 기자
38junkyu@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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