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사료, 전국 대리점에 장기간 불이익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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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사진=삼성중공업 |
[CWN 손현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전날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10건의 계약에 대해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건 계약에 대해서는 최소 1일~최대 102일 서면을 지연 발급해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을 하는 경우 세부적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및 사후분쟁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중기부는 삼성중공업이 수년 간 미발급 행위에 대해 공정위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의 개선 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제일사료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의 사료 대금 연체이자 약 30억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제일사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7600만원 부과했다.
이처럼 전국 대리점들에게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한 제일사료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제재가 필요해 고발 요청을 하게 됐다고 중기부는 부연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서면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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