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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대 횡령·배임 의혹이 불거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1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전 회장과 함께 배임수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홍 전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유제품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한 허위 광고 진행에 관여하고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소장은 연구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차명 법인을 만들어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약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홍 전 회장은 지난 '불가리스 허위광고 논란'으로 남양유업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고 소비자 불매 운동의 집중타깃이 되자 대국민 사과 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자신과 가족의 보유 지분 53%를 한앤컴퍼니에 팔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했지만 올해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국 경영권을 넘겼다.
한앤컴퍼니가 경영권을 잡은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상대로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수재 등 협의로 고소했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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