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공정위, 60계 치킨 제재 돌입…“젓가락 등 본사 강매 의혹”

  • 맑음영천12.2℃
  • 맑음북춘천9.6℃
  • 구름조금고창11.8℃
  • 맑음장흥13.2℃
  • 맑음북창원14.6℃
  • 맑음장수9.0℃
  • 맑음군산11.5℃
  • 맑음충주9.6℃
  • 맑음영주9.4℃
  • 맑음여수13.1℃
  • 맑음원주9.4℃
  • 맑음남해15.1℃
  • 맑음울진14.9℃
  • 맑음추풍령8.6℃
  • 맑음수원9.5℃
  • 맑음임실9.7℃
  • 맑음홍성11.3℃
  • 맑음산청12.6℃
  • 맑음강릉12.7℃
  • 맑음강화8.7℃
  • 맑음영덕12.3℃
  • 맑음전주10.9℃
  • 구름조금목포12.3℃
  • 맑음대구11.6℃
  • 맑음서청주9.7℃
  • 맑음천안9.8℃
  • 맑음밀양14.1℃
  • 맑음완도14.7℃
  • 맑음대관령5.1℃
  • 구름많음포항13.6℃
  • 맑음함양군12.4℃
  • 맑음이천10.9℃
  • 맑음구미11.7℃
  • 맑음순천10.8℃
  • 맑음청주10.6℃
  • 맑음세종10.1℃
  • 구름조금성산16.0℃
  • 맑음정선군10.1℃
  • 맑음의령군13.8℃
  • 맑음대전11.0℃
  • 맑음광양시14.0℃
  • 맑음서울9.4℃
  • 맑음울산13.5℃
  • 맑음양산시16.1℃
  • 맑음동두천9.1℃
  • 맑음백령도10.4℃
  • 구름조금광주11.4℃
  • 맑음양평10.2℃
  • 맑음홍천9.9℃
  • 구름많음제주16.8℃
  • 맑음북부산16.0℃
  • 맑음인제8.6℃
  • 맑음봉화9.9℃
  • 맑음인천8.7℃
  • 맑음철원7.5℃
  • 맑음창원14.6℃
  • 맑음김해시15.5℃
  • 맑음진주13.5℃
  • 맑음서귀포21.2℃
  • 맑음부안12.5℃
  • 구름조금고산14.9℃
  • 맑음부여11.8℃
  • 맑음남원10.7℃
  • 맑음의성12.1℃
  • 맑음보은10.0℃
  • 구름조금영광군
  • 맑음거제15.3℃
  • 맑음부산15.3℃
  • 맑음춘천9.9℃
  • 맑음속초11.5℃
  • 맑음보령12.2℃
  • 맑음영월9.3℃
  • 맑음통영16.4℃
  • 맑음북강릉11.3℃
  • 맑음합천14.3℃
  • 맑음안동10.8℃
  • 구름많음해남14.2℃
  • 맑음청송군10.7℃
  • 맑음상주11.2℃
  • 구름많음흑산도13.1℃
  • 구름많음진도군13.2℃
  • 구름조금고창군11.5℃
  • 맑음태백7.5℃
  • 구름조금울릉도12.3℃
  • 맑음순창군10.1℃
  • 맑음동해12.8℃
  • 맑음금산10.9℃
  • 맑음제천8.6℃
  • 맑음파주8.8℃
  • 맑음보성군14.0℃
  • 맑음정읍10.9℃
  • 맑음고흥14.1℃
  • 맑음서산11.0℃
  • 맑음문경9.6℃
  • 구름조금경주시12.4℃
  • 맑음거창11.9℃
  • 맑음강진군13.9℃
  • 2025.10.27 (월)

공정위, 60계 치킨 제재 돌입…“젓가락 등 본사 강매 의혹”

조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9 09:35:36
  • -
  • +
  • 인쇄
600여개 가맹점 상대로 필수품목 과다 지정···심사보고서 발송
▲ 60계 치킨 로고. 사진=홈페이지 갈무리

[CWN 조승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0계 치킨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60계 치킨 가맹본부가 600여개 가맹점을 상대로 나무젓가락과 비닐 쇼핑백의 본사 구입을 강제하는 ‘갑질’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18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60계 치킨 가맹본부인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장스치킨은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 물품들을 ‘필수 품목’으로 정한 뒤 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장스푸드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으며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과도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노력해왔다.

지난해에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당정 협의로 마련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부터 발효됐다.

이밖에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내놨다.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승범 기자
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