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공정위, ‘계열사 부당 지원’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245억원

  • 맑음백령도23.6℃
  • 구름많음충주23.5℃
  • 맑음춘천25.4℃
  • 흐림천안24.2℃
  • 흐림정선군21.9℃
  • 흐림부안24.8℃
  • 흐림의령군25.2℃
  • 흐림울산24.1℃
  • 구름많음청송군22.8℃
  • 맑음북춘천24.1℃
  • 흐림제천21.8℃
  • 흐림보은23.7℃
  • 흐림진주25.4℃
  • 구름많음대관령19.3℃
  • 흐림남원25.4℃
  • 흐림상주24.6℃
  • 흐림정읍25.4℃
  • 흐림추풍령23.1℃
  • 흐림문경23.3℃
  • 구름조금속초23.5℃
  • 흐림거창24.8℃
  • 맑음파주23.3℃
  • 흐림장수21.8℃
  • 흐림순천23.5℃
  • 흐림양산시27.2℃
  • 흐림봉화21.5℃
  • 흐림영광군25.2℃
  • 구름많음남해25.7℃
  • 비흑산도23.7℃
  • 비목포25.5℃
  • 흐림고창군25.0℃
  • 구름많음대구26.2℃
  • 맑음강화22.8℃
  • 구름많음영덕22.7℃
  • 흐림포항25.0℃
  • 구름많음동해23.7℃
  • 구름많음인제22.0℃
  • 흐림진도군24.8℃
  • 구름많음홍천23.6℃
  • 흐림북창원27.0℃
  • 흐림합천25.4℃
  • 구름많음서산24.6℃
  • 흐림의성24.3℃
  • 구름많음수원25.4℃
  • 흐림부여25.3℃
  • 흐림강진군25.0℃
  • 흐림광양시26.4℃
  • 흐림안동23.6℃
  • 흐림성산26.8℃
  • 구름많음영천24.4℃
  • 흐림김해시26.0℃
  • 구름많음이천25.0℃
  • 구름많음여수25.7℃
  • 흐림금산25.1℃
  • 비서귀포26.4℃
  • 흐림세종24.8℃
  • 흐림부산26.4℃
  • 구름많음양평24.4℃
  • 흐림보령24.7℃
  • 흐림통영25.8℃
  • 흐림밀양26.2℃
  • 구름많음홍성25.4℃
  • 흐림임실24.3℃
  • 흐림고산24.8℃
  • 흐림순창군25.0℃
  • 흐림함양군25.2℃
  • 흐림구미24.9℃
  • 구름많음강릉26.6℃
  • 흐림고흥25.4℃
  • 흐림태백20.6℃
  • 맑음철원23.5℃
  • 흐림청주27.2℃
  • 흐림영주22.4℃
  • 흐림창원25.8℃
  • 구름많음울릉도23.6℃
  • 맑음서울26.7℃
  • 구름많음영월22.5℃
  • 흐림서청주24.7℃
  • 흐림대전26.3℃
  • 흐림거제25.7℃
  • 흐림장흥25.3℃
  • 구름많음북강릉23.5℃
  • 천둥번개제주27.0℃
  • 맑음동두천23.8℃
  • 맑음인천25.2℃
  • 흐림완도25.2℃
  • 흐림산청25.0℃
  • 흐림광주26.3℃
  • 흐림원주24.3℃
  • 구름많음해남24.7℃
  • 흐림보성군25.8℃
  • 흐림군산25.0℃
  • 흐림경주시24.3℃
  • 흐림고창25.6℃
  • 비북부산26.6℃
  • 흐림전주25.8℃
  • 흐림울진24.6℃
  • 2025.09.14 (일)

공정위, ‘계열사 부당 지원’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245억원

조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4 08:45:22
  • -
  • +
  • 인쇄
계열 법인에 자사 인력 파견 등 부당 지원 혐의
▲ 사진=CJ프레시웨이

[CWN 조승범 기자]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CJ프레시웨이는 지방 식자재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에 자사 인력 200여명을 파견하고 수백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로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업 확장에 나섰다.

당시 CJ프레시웨이는 ‘명목상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CJ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 합작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뒤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CJ프레시웨이가 최대 주주가 됐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이런 방식으로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했다고 보고 있다.

다른 지역의 법인보다 영업실적이 우수한 서울 지역 법인들을 프레시웨이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만으로 ‘주주리스크 법인’으로 분류, 지역 주주 퇴출 계획을 계획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프레시웨이가 이러한 맥락에서 프레시원을 장악하고,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지원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개별 프레시원 설립 시점인 201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약 221명을 파견, 프레시원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인력 지원을 통해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게 됐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 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이런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승범 기자
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