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삼노, 5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 마감…파업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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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올해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으로 창사 이례 첫 파업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
[CWN 소미연 기자] 급기야 무력 충돌까지 벌어졌다. 삼성전자와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올해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이견으로 갈등이 격화된 것이다. 사건은 지난 1일 화성사업장에서 일어났다. 이날 전삼노 소속 노조원 200여명이 항의 방문했고,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대표단을 구성해 경계현 DS부문장(사장) 집무실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사측이 제지에 나서면서 마찰이 생겼다. 큰 사고는 없었지만 격앙된 분위기는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전삼노는 파업 참여 여부를 묻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 마감 시한은 다음날 24시까지다. 투표 결과 찬성 비율이 높으면 1969년 창사 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삼노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현재까지 전삼노에 가입한 노조원 수는 2만5000여명으로 전체 직원(12만4000명)의 20%가 넘는다.
삼성전자는 난감한 표정이다. 지난달 29일 사내 게시판에 공지된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5.1%(기본 3.0%+성과 2.1%)는 노사협의회와 임금 조정 협의를 거쳐 책정된 값이다. 전년(4.1%) 대비 1%p 인상된 수준으로, 올해 예상 소비자 물가 인상률(2.6%)의 2배다. 회사 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전 사업영역에 걸쳐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직원 사기 진작 등을 감안해 5%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협상 테이블에 앉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합법적 기구다.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한다. 전체 직원의 과반으로 구성된 노조가 없을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조정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도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인상률을 책정해 왔다. 전삼노의 교섭대표권을 인정하지만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인상률 결정은 불가피했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하지만 전삼노의 생각은 다르다. 사측과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은 불법이라고 비판한다. 헌법 제33조가 보장한 단체교섭권이 근거다. 단체교섭권은 노조에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조가 배제된 사측과 노사협의회의 임금 인상률 결정 발표는 일방적 통보라고 주장한다. 특히 노사협의회를 '어용 단체'로 꼬집고 있다. 지난 1일 화성사업장 항의 방문 과정에서 노사협의회실을 찾아 '임금 결정 권한이 없지 않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전삼노는 임금 6.5%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협상 결렬 이후 사업장별 순회 투쟁을 이어왔다. 파업을 무기로 사측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측은 "노조와의 임금 교섭 관련 대화 창구는 열려 있다"면서 "교섭이 재개된다면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 상생과 소통 경영을 앞세워 "노조가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의 답변이다.
CWN 소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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