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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세계 첫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선 허용 후 규제

지난 / 기사승인 : 2024-02-20 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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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국무회의 의결…8월 말 시행
산업 지원, 민간중심 자율규제, 이용자 보호 등 추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뉴시스

[CWN 지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세계 최초다. 법안이 통과된 건 제정안이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2년여 만이다. 법안 통과로 가상융합 세계와 관련된 산업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여러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법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과 목표,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게 했다.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연구개발 기반 마련, 표준화 지원 등 메타버스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메타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시범사업, 국제협력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사업의 추진 근거도 명시했다. 가상융합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대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도 법에 명문화됐다.

이 법은 올해 8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마련 절차에도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면서 “하위 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 등록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 내용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에서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 등록 절차와 관련해 첨부 서류와 법적 근거 등의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알렸다. 이번 시행력 개정은 향후 등록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과정의 첫 단계로 진행됐다.

CWN 지난 기자
qaz@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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